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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작성일 : 2020.11.30

회사분할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위닉스(이하 분할회사’)2020113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202111일자로 회사의 부품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분할계획서 및 상법 제530조의3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527조의5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책임 포함)만을 부담하며,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분할회사도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책임 포함)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일로부터 20201231일까지 기간 동안 아래의 이의제출 장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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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 현재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 20201130~20201231 

 

3. 담당부서 : 재무팀
    031-701-1173 / wsyang@winix.com
 

 

4. 이의제출 장소 : 경기도 시흥시 공단대로 295 주식회사 위닉스 재무팀 

 

20201130

 

주식회사 위닉스

경기도 시흥시 공단대로 295

대표이사 윤 희 종